MP3폰 불똥에 CP들 "앗 뜨거"

중소 CP들 양쪽 눈치보며 전전긍긍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MP3폰의 무료파일 재생 문제를 둘러싼 음원권리자들과 LG텔레콤의 갈등이 마침내 중소 콘텐츠제공업체(CP)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발단은 온라인저작권단체협의회를 비롯 음원대리중개업체인 만인에미디어 등 음원권리자들이 LG텔레콤 측에 음악콘텐츠를 공급하는 CP들에 음원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부터이다. 지난 3월부터 추진됐으나 극단적인 상황전개에 대한 부담으로 진행되지 못 했던 음원공급 중단 조치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LG텔레콤은 지난 21일 CP들에 보낸 공문에서 “음원권리자들의 요청에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한 MP3폰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는 소비자 권리보호에 반하고 (LG텔레콤측에)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업무방해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며 “공급중단행위가 계속되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결국 LG텔레콤으로 부터 법적책임을 추궁당하게 된 CP들이 양측의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음원권리자측과 LG텔레콤간 힘겨루기가 CP를 통한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CP업계는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를 통해 28일 재개될 MP3폰 협의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CP에게는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 모두 강력한 ‘갑’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따를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의체를 통한 MP3폰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태가 본격적인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중간에 낀 CP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