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한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범위를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이견을 보여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방송위는 정통부가 최근 위성방송사업자가 특정 SO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을 49%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는 이같은 정통부의 의견에 대해 소규모 지역 사업자인 SO에 대한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 제한을 완화할 경우 독점지배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했다.
현행 위성방송사업자의 SO 지분제한 규정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SO의 지분 33%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카이라이프의 특수관계자인 KT 역시 SO의 지분 33%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위성 디지털멀티미디미어방송(DMB)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의 특수관계자인 SK텔레콤 역시 티유미디어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할 경우 SO의 지분 33%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정통부는 SO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49%이며, SO의 위성방송 지분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고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며, 위성방송사업자의 SO 지분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정통부의 이같은 건의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놓고 KT와 SO간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겸영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유선통신으로의 영역 확장을 노리고 있는 SK텔레콤도 SO에 대한 지분제한으로 인해 케이블망을 통한 유선통신 시장 진입이 원천봉쇄된다.
방송위는 위성방송의 SO 소유제한을 완화할 경우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보다는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소규모 SO에 대한 독점 지배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했다. 특히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본력을 앞세워 방송시장까지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건의는 SO를 단순히 통신사업자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SO는 명백한 방송사업자이고 통신사업자와는 자본과 매출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 규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