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텔레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세원텔레콤은 27일 “인천지방법원이 (세원텔레콤)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며 “회사는 앞으로 공동관리인을 통해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세원텔레콤의 법정관리 공동관리인으로 현 세원텔레콤 대표이사인 김영순 사장(51,사진)과 건영 상임이사인 김동현(56)씨를 선임했다.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세원텔레콤의 창업주인 홍성범 회장은 퇴임과 함께 경영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상실했다.
공동관리인은 세원텔레콤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조사위원은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 보고서를 가지고 관리인·조사위원·회사·정리채권자·담보채권자 등이 참여하는 1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세원텔레콤의 운명을 결정한다. 1차 관계인 집회를 통해 청산가치가 높으면 파산을 선고하고, 계속기업가치가 높으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해 사업보고서인 정리계획안을 4개월 이내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법원은 정리계획안의 심사를 통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세원텔레콤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절차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며 “올 연말을 전후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