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장 기구 `동상이몽`

정부부처·시민단체 구성 성격놓고 대립

3개 정부기관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제각각 ‘개인정보보호법(가칭)’ 입법안을 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관장할 기구의 성격 및 위상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에 기구의 성격이 미처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자부, 정통부, 시민단체 등이 제각각 구성 및 성격이 다른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나선데다 기존 유사 기구와의 업무 중복 문제도 지적되는 등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는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석회의가 마련한 법안에 제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연구 및 의견 제시, 규칙 제정, 조사 및 규제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연석회의는 위원회의 업무를 ‘독립해 수행한다’로 명시하고 민간 및 공공 영역을 포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통부는 이미 입법예고한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정통부에 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관련 정책 건의부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까지 총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자부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출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현행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0명 내외에서 두 배로 늘리고 위원장을 현행 행자부 차관에서 민간 전문가로 전환하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처럼 각 부처와 시민 사회 단체가 각각 별도 위원회 신설 또는 기존 기구 강화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민간 및 공공 부문 개별법을 총괄하는 상위 개념의 기본법 제정을 진행 중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또 현재 개인 정보 침해 구제 및 조정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영식)와의 업무 조정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민간 및 공공 영역을 총괄하는 큰 틀의 독립 위원회 설치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추진 주체들이 개별적인 위원회를 두려는 것은 실질적인 개인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애초의 입법 취지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