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 단말기로 위성을 통해 방송을 수신하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위성DMB사업자와 한국정보기술협회 및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위성DMB 사업을 서두르면서 기술보유권을 갖고 있는 일본 도시바 측과 단말기 대당 판매가격의 2%를 로열티로 지급한다고 맺은 조항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SK텔레콤은 7월에 위성DMB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해 놓았지만 로열티라는 복병과 여러 문제점에 부딪혀 시행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이미 오래 전부터 약속한 위성DMB 서비스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신뢰뿐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IT 강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DMB 사업의 로열티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계속 불거지고 있으며, 여러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로열티 문제가 걸려 있는 위성DMB에 대한 특허가 일본에는 등록되지 않고, 한국에만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국업체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로열티로 기술보유사에만 이익이 돌아가던 퀄컴사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일부에서는 문제가 많은 위성DMB보다 지상파 DMB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한 정부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상파 DMB가 위성DMB에 비해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고 한다. 위성DMB는 유료서비스인 데 비해 지상DMB는 무료서비스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상파DMB는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고 가입자 확보가 쉽다는 경제적인 장점을 비롯, 위성DMB처럼 SK텔레콤 1개 사업자가 아닌 다수 사업자가 사업을 펼칠 수 있어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CDMA로 인해 외국 기업의 이익만 채워주는 전철을 또 다시 밟지 않길 바란다. 위성DMB사업이 잘못될 경우에는 특정기업에 대한 기술의존도를 높일 뿐 아니라, 로열티로 인한 국부유출로 이어지고 소비자에게도 그만큼의 비용증대로 막대한 손해를 주기 때문이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위성DMB서비스사업 도입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와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재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