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각 방송업계의 공통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위원회가 각 매체별 방송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방송사업자들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보다 규제를 더욱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국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맹찬호 CJ케이블넷 마케팅전략팀장은 방송사업자의 겸영제한에 적용하는 ‘경영’의 개념을 1%의 주식소유로 규정한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을 위해 주식을 소유한 것까지 모두 경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안 KBS 방송문화연구소 차장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겸영규정이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배려를 배제해 지상파라디오의 디지털전환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쟁매체가 될 위성DMB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업자 인허가 시기를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윤희 MBC 정책기획팀장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 편성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경조 한국애니메이션제작사협회 이사는 MBC와 KBS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 편성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김동현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전무는 “방송광고의 시간·횟수·방법 등을 규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시청자도 좋은 프로그램을 보기위해서는 광고를 봐야 하는 등 그만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동현 전무는 방송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