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개인정보보호법 관장 기구 명확히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이 마련된 가운데 이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둘러싸고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이 제각각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며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기사를 봤다.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에 기구의 성격이 미처 명시되지 않은 데다 행자부, 정통부, 시민단체 등이 각각 자신의 입맛에 맛는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요지다. 시민단체는 독립적인 개인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정통부는 부서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도 현행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명확한 선가르기가 필요할 듯하다.

 이는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비춰지지는 않겠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은 업계나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기 충분하다. 취지는 비슷한데 서로 자신들의 입김을 좀 더 넣고 싶은 생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각 부처나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위원회가 기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업무 중복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책임있는 선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유나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