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아도 매상이 떨어져 죽겠는데,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신고 포상제’까지 실시되면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선인상가 한 입주업체 사장의 푸념이다.
6월 시행되는 ‘SW 불법복제 신고 포상제’에 대해 집단상가 관계자들의 우려는 이처럼 한결같다. 일명 ‘소파라치’라 불리우는 이 제도로 인해 집단상가는 고사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SW 불법복제 신고 포상제’는 불법복제된 SW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업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30만원을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조립PC 및 AS회사의 불법복제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SPC가 신고포상제까지 들고 나왔을까 일견 이해가 간다.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집단상가에서 불법복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다. “우리라고 불법을 저지르고 싶겠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요. 소비자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제도로 우리를 두 번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테크노마트 K사장의 말처럼 집단상가의 불법복제 성행은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상인들만 불법복제의 원흉으로 지목한 ‘소파라치’제 실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 SPC는 상인들과 함께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을 설득할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했다.
용산을 비롯한 집단 전자상가는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자 신제품, 신기술의 시험장이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전자업체들과 유통채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테스트마켓인 셈이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집단상가는 소비자들에게나 공급자들이게나 모두 필요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소파라치가 집단상가를 사라지게할까 두렵다. 지금이라도 집단상가를 살리면서 불법복제도 근절시킬 수 있는 해법찾기에 나서야 할때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