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사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 결정에 불복해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지난주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
엔씨소프트는 신청서에서 “윤리위가 ‘리니지2’를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유해물로 결정한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18세 이상 이용가 판정과 어긋날 뿐 아니라 18세 회원에 대한 서비스 여부 등에 대해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통윤과 영등위의 중복심의는 청소년보호와 온라인게임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1조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해 같은 매체에 대한 여러 심의기관의 심의내용이 서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게 돼있다.
엔씨소프트가 정통윤 결정에 정면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보호위의 결정내용이 정통윤과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중복심의 논란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