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광고메일을 재전송한 업체나 ‘광고’ 문구 표기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280여 업체들에 정부의 중징계를 내렸다.
정보통신부는 수신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광고메일을 재전송한 플래너스, 토마토 등 게임업체를 비롯, 108개 업체에 대해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8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기술을 사용했거나 음란스팸 발송 등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대출전문업체인 H사 등 82개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광고’ 표기의무 준수율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 정보문화의 달인 6월에 표기의무 준수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