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1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인터넷상에서 영상물을 불법으로 복제·유포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 이상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영화산업에 적게나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이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10대 이상 남·여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불법 복제 및 유포’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상으로 영상물을 불법 복제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약 53.6%가 부정행위라고 답했다. 반면 중립 의견은 40.4%였으며 ‘잘하는 일’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6%에 달했다.
또 응답자 가운데 약 60%가 한두차례 이상 불법 영상물 교환·다운로드 경험을 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물 불법 유포행위에 반대하는 응답자 가운데 40.8%는 그 이유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문제삼았다. 이어 38%는 관람 연령층의 제약이 없어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답했으며, 20.6%는 해당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영상물 유포 행위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61.3%는 정보 공유차원이라고 답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21.8%)’ ‘해당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10.9%)’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영상협회에서 최근 향후 영상물 불법 유포자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대해 찬성(48.2%)하는 의견이 반대(43.3%)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긴 하나, 실제 처벌로 ‘형사 고발’을 하는 데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응답자의 90% 이상이 인터넷상의 영상물 불법 유통에 의해 영화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9.8%는 인터넷상의 영상물 불법 유포행위가 영화산업에 ‘해를 조금 입히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4.1%는 ‘지금은 미미하나 앞으로는 더욱 큰 해를 입힐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큰 해를 입히고 있다’는 의견도 17.6%나 됐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네티즌은 영상물에 비해 음악파일의 불법 다운로드, 교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가운데 75.4%가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유통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28.8%로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부정행위로 보는 비율(53.6%)보다 낮았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