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헐리우드 영화사인 21세기폭스사와 파라마운트픽쳐스사가 온라인 소매업체인 테크놀로지원을 DVD 복제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영화사가 복제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한 321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제품 유통근거지가 되는 온라인 소매점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DVD복제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유통시켜 온 321스튜디오의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고소당한 온라인 소매점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321스튜디오측에 DVD복제 프로그램의 제작과 마케팅을 중지하라는 판결 이후 제품 판매를 중단한 다른 상점과는 달리 계속해서 복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왔다.
미국영화협회(MPAA)의 부회장인 짐 스퍼트서는 “이번 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라른 것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