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권리자와 무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간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e메일과 P2P 기술을 활용해 저작권 침해 시비를 해소했다는 음악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P2P 커뮤니티 솔루션 전문 업체인 포스트넷(대표 김범섭 http://www.imeps.com)은 최근 개인 스트리밍 음악서비스 ‘아이멥스(I-MEPS)’를 선보였다.
‘아이멥스’는 포스트넷이 제공하는 e메일 저장공간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음악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환해 올린 후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PC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의 사적 공간인 e메일 저장소에 자신의 음악을 올려놓는 것이 현행법상 ‘사적복제’로 허용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이멥스’로는 타인이 올려놓은 음악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음악을 올려놓은 사용자의 허락을 받도록 해 무차별적인 전송을 막았으며 개인 계정에 한 번 올라간 음원은 다시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사해 줄 수 없게 해 불법복제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는 것이 포스트넷 측의 설명이다.
이회사 황용길 이사는 “‘아이멥스’는 기존 무료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불법복제와 불법공유 문제를 해결했다”며 “인터넷 인프라가 고도화되면 개인과 개인의 PC를 직접 연결하는 진정한 P2P 스트리밍 서비스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트넷은 3개월 동안 클로즈 베타서비스를 거친 후 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면 ‘아이멥스’ 역시 합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적복제’는 ‘사적인 공간에 복제해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 저작권법 전문가는 “친구가 돼야만 음악을 듣게 해주기 때문에 ‘사적복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친구 승인 요청이 왔을 때 허락을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결과적으로는 전체 네티즌을 대상으로 음악을 무단 전송하는 것이므로 벅스나 소리바다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저작권법 부분개정안이 음반사에게 전송권을 부여할 예정이어서 네티즌들의 개인 스트리밍에 대해 음반사가 전송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아이멥스’가 ‘온라인 음악과 저작권 침해’라는 풀리지 않는 갈등구도에 어떤 요소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