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교환기설비를 갖추고 인터넷전화(VoIP)를 서비스하는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 등록요건인 자본금 30억원 적용을 2년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6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세부 규정은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6월에서 7월 사이에 결정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라 별정 2호에서 1호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 전환과 같이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자본금 3억원으로 별정2호 등록해 인터넷전화를 서비스해온 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망에서 기존 전화의 교환기 역할을 하는 서버, 라우터, 패킷교환기 등 데이터전송장비가 전기통신회선 설비에 포함됨에 따라 별정1호(자본금 30억원)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자본금 30억원 규정이 별정제도마련 당시인 97년 교환기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만큼 교환기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다 인터넷전화 설비 구비에 5억 원 가량만 투자하면 되는 현재시점에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정통부측은 자본금 기준을 낮추면 사업자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기준선으로 30억원 자본금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대신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승환 새롬 C&T 사장은 “인터넷전화가 기간역무에 들어가더라도 사업자 규정은 전화와는 다른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며 “자본금 5억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한데 전화사업과 똑같이 30억으로 등록조건이 결정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