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정지설에 `초긴장`

7일로 예정된 제101차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가 이동전화 3사에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제재조치를 내릴 것으로 관측돼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었다.

통신위와 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정보통신정책심의위이후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굳어지면서 과징금 제재를 넘어 영업정지(신규가입 일시중단) 등 훨씬 큰 충격요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7일 통신위의 제재 수위가 어떤 식으로 결정돼도 KTF로 번호이동이 시작되는 7월이후에는 이동전화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한편, 규제당국의 압박에 밀려 업계의 자정 움직임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위 안팎에선 이동전화 3사에 대한 ‘초강수 제재 불가피론’이 대세로 굳는 분위기다. 심지어 영업정지가 이미 기정사실화했으며 “30일이냐, 40일이냐”는 영업정지 일수까지 심심찮게 거론될 정도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동전화 3사가 사상 최대 과징금을 맞았던 지난 2월 이후에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자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분명한 것은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나 과열경쟁을 가라앉히기 위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엄청난 과징금을 물린 지난 2월 이후 이동전화 3사 모두 보조금 지급행위를 서슴지 않자,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지난달 중순에는 공식적인 경고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동전화 3사에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각사의 영업정지 일수와 시기, 순서 문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SK텔레콤·KTF·LG텔레콤 3사는 각각 차별적인 기간을 적용받으며 2차 번호이동성이 곧 시행되는 7월을 전후해 어떤 순서로 제재받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설령 이동전화 3사가 영업정지를 피하더라도 지난 2월 100차 통신위가 부과했던 333억원의 과징금 규모가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결론이 나든 이날 통신위 이후 하반기 이동전화 시장은 냉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혼탁경쟁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면 제재를 수긍할 수 있으나 다만 잡음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고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