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현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청의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대체 구청의 어느 기관에서 규제를 하는지도 알기 힘들 정도로 일선 구청에서는 이러한 금연구역 규제가 전무하다.
개인적으로 PC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마다 사람들과 업주 모두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에 대한 자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또한 흡연구역에서의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에까지 그대로 오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PC방에서의 금연구역 규제는 청소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을 형식적 법으로만 남겨 두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따라서 원래 법을 만든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라도 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임희진·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