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채널 구성과 운용,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경영의 주식소유 범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준비한다고 7일 밝혔다.
방송위는 그동안 수렴한 업계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수정여부를 검토하고 방송위 산하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이번주 내에 자체 규제심사를 마치고 내주초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업계의 민원 검토와 자체적인 규제심사를 거쳐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방송위에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방송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이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확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자구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된다.
방송법 시행령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늦어도 7월 중에는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김동균 방송위 법제부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지 않기 위해 자체 규제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서 쟁점이 될 내용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