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영업정지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기업 활동에 영업정지만큼 강한 규제는 없을 것이다. 그 만큼 이동전화사업자의 불법, 탈법 행위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했다는 게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의 판단이다.
통신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지난 2월 단말기보조금 불법 지급과 관련해 총 33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중단 명령을 내린 당일에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가뜩이나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통신위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 사업자들이 계속 법을 위반해 법 집행기관인 통신위로선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 설명이 아니더라도 이번 결정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문제는 영업정지의 처벌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 참에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가입자 유치와 일부 신규서비스 출시엔 어려움이 생겼지만 수익성은 개선하게 돼 전반적으로 피해는 적다.
그러나 유통업체나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그렇지 않다. 대리점들은 당장 판매가 안돼 일손을 놓아야 한다. 단말기제조업체들도 그나마 상반기 번호이동성으로 시작한 모처럼의 내수 호황이 끊길까 걱정한다. 대리점들도 일부 불법 행위를 저질렀겠지만 사업자들이 이렇게 몰고 가지만 않았다면 극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통신위도 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닌 듯 싶다. 박승규 통신위 상임위원과 이동형 통신위 사무국장은 “위원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충분히 검토했다. 그러나 대리점이나 제조업체에 미칠 영향을 따지기 이전에 법 집행기관입장에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 경기는 다음 얘기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더욱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게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 아닌가. 이 참에 법 위반자만이 처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사업자가 장악한 유통망 구조를 바꿔나가는 방법이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특정 사업자의 전속 대리점보다는 여러 사업자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법자 따로, 처벌자 따로’ 더이상 안된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