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구글 특허소송 결과 `촉각`

구글과 야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광고주 검색어 권리 입찰시스템 특허’ 분쟁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야후에게 수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원고는 지난 해 야후에 매각된 인터넷 광고회사 오버츄어 서비스이다. 오버츄어는 구글이 오버츄어 광고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7개월 전에 온라인 광고 입찰 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오버츄어는 지난 2002년 4월 구글이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3배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특허 변호사들은 법원이 오버츄어의 특허 소유 주장을 쉽게 기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IP스트래터지 그룹의 데이브 애쉬비 특허 변호사는 “오버츄어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허 변호사들은 아울러 양측이 지난 2년 동안 끌어온 이 소송을 합의로 해결할 지 또는 배심원 평결로 나아갈 지를 결정하게 될 판결이 머지 않아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결에 따라 구글의 광고전략도 수정이 이뤄져야 할지도 모른다. 구글은 지난해 올린 매출 10억 달러 가운데 95% 정도를 광고부문에서 얻었다.만약 이 회사가 이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면 특허 침해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야후에게 기술 사용 허가료를 내거나 자사 광고 시스템 관리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는 오버츄어가 지난 99년 5월 출원한 ‘검색결과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광고주가 검색엔진 결과내에서 광고 자리로서 더 좋은 곳을 입찰로 확보하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자사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세히 적혀 있다.미국 특허청은 지난 2001년 7월 31일 이 특허 신청을 승인,오버츄어에게 이 시스템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는 구글이 2002년 2월 도입한 애드워즈라는 프로그램과 유사해 지금의 특허분쟁에 이르게 됐다.광고주는 애드워즈를 사용해 특정한 키워드에 대한 권리를 입찰을 통해 확보한다. 구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옆에 관련 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이 시스템 때문이다.

구글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사가 오버츄어의 특허신청 이전 1년여동안 광고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특허침해라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양사는 현재 이에 대해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특허 변호사들마다 오버츄어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이 안 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