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국내 대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큐릭스와 태광산업 계열의 MSO(이하 태광MSO)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큐릭스의 광진성동방송과 종로중구방송, 태광MSO의 남부산방송이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다 주식소유자를 변경한 사실을 적발, 각각 과징금 5000만원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 같은 위법행위를 한 한강케이블TV에는 처음 위반한 점을 감안, 50%를 감경한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큐릭스의 광진성동방송과 종로중구방송, 태광MSO의 남부산방송이 지난 2001년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에서 SO로 전환승인을 받을 당시 ‘최초 승인기간(3년) 동안 주주전원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이행각서(주주·법인연명)를 방송위에 제출했음에도 승인기간중 최다 주식소유자를 변경함으로써 서약서 및 이행각서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개 SO가 첫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서약서 및 이행각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의 감경없이 방송법 기준대로 5000만원을 부과,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000만원 과징금 처벌대상 3개 SO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방송위에 따르면, 큐릭스 광진성동방송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3차 SO 재허가추천 심사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법 위반 동기가 악의적인데 반해 남부산방송은 태광산업이 인수하기전에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법 위반 동기가 상이한 두 SO에게 동일하게 5000만원 과징금의 중징계를 내릴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남부산방송 역시 ‘태광산업이 인수하기전에 발생한 문제임을 감안해 선처를 요망한다’는 의견서를 방송위에 제출했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