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디지털영화 단속

 중국 정부가 디지털영화 제작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광파전영전시총국(SARFT) 회보에 게재된 이 규정은 검열을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약속과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디지털영화를 어떤 형태로도 배포 및 상영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디지털영화 제작자들은 정치적으로 금기시 되는 것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사회적인 병폐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해외 영화제에 출품해왔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 농부들의 고통, 노동자들의 저항, 전위 예술가들의 행위 등을 핸드헬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회보는 “대부분 콘텐츠는 건전하고 유익하지만 어두운 주제를 담은 부정적인 콘텐츠도 있다”며 “종교, 국가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룬 경우, 방송하기 전에 지방정부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도 비디오를 공개하기 위해 특별허가를 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