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습조사를 실시하고 유럽연합(EU)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MS사에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EU와 일본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EU의 한 간부는 EU와 일본의 이런 협력은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MS사와 미국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EU는 일본 외에 중국과도 급속히 접근함으로써 ‘일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 아시아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풀이했다.EU 집행위원회 간부와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 작년부터 물밑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올해 1월 국장급 회담을 열어 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MS사가 PC 메이커에 대해 기본 소프트(OS)인 윈도 사용을 허가해 주면서 메이커가 운영 소프트웨어SW) 개발에 참여했더라도 특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강요해 공정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실지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거가 수집되는대로 MS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도 3월 24일 MS사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끼워팔기를 강요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MS사는 집행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이같은 조사에 대해 EU집행위의 한 간부는 “EU는 처음에 미국의 비난에 직면해 어려운 처지였으나 일본 정부가 행동에 나서는 바람에 살았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독점금지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MS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