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법·정책` 국제 심포지엄

 날로 고도화되는 게임산업 관련 법과 정책 이슈를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사단법인 기술과법연구소(KITAL)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전자신문 등이 후원하는‘제11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엄-게임산업의 법·정책적 과제’가 오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법적, 정책적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된 게임콘텐츠 보호와 규제와 게임개발의 법적쟁점 등에 관해 국내 전문가 및 미국, 일본 등 외국 전문가를 초청, 국내 최초 국제심포지엄이다.

심포지엄은 총 6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손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아람)가 발제자로 나서는 제 1분과 ‘게임사업의 법 정책적 과제’에서는 게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사업의 법적, 정책적 과제에 대해 폭넓게 진단한다. 제 2 분과 ‘게임개발의 법적 쟁점’에서는 미국의 대형 로펌인 그레이 케리 소속의 제퍼리 함스 변호사가, 제3분과 게임콘텐츠 규제와 이용에서는 일본의 법무법인 TMI의 로슈케변호사가 각각 미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게임개발 및 게임의 규제와 이용 등의 법적 문제를 고찰할 예정이다. 제4분과에서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거래 문제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알아본다.

이밖에 제5분과와 6분과는 게임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진단해보는 순서로 미국 소니엔터테인먼트의 제니퍼 류 변호사와 일본 법무법인 막스로의 야마모토 유코 변호사가가 각각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문의 기술과법연구소(02)592-0895, boyoon@kital.or.kr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