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유료화 문제를 놓고 지난 9일 관련업체 사장단과 민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오는 12일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를 유료화하기로 한 당초 결정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금징수는 발급준비 등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공인인증서 유료화와 관련해 인증기관과 금융감독원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통부가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인터넷 뱅킹 등에 대한 무료 또는 저가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용도제한용의 범위와 전자민원서비스용 공인인증서의 비용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기관과 금융감독원은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쟁점을 해소하고 발급준비 기간을 고려해 요금징수는 3개월간 유보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돈을 내지않고 먼저 사용한 후 9월 12일부터 4400원을 내면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용도제한용 유료화에 대한 이견도 남아 있어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12일부터 신규로 발급받는 사람들의 사용 기한은 내년 6월 12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