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등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의료 정보화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새 논쟁 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의 진료 부문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밀 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왔으나 종이 챠트 대신 EMR 도입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개인 정보 수집의 범위 △의료인의 윤리적 의무 등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논쟁은 최근 서울대 분당병원이 본격적으로 EMR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비롯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서울대 분당병원을 방문, EMR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정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현황 파악에 나섰던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 병원의 경우 현행 법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는 잘 준수할 수 있는 접근 권한 시스템과 보안 등을 갖춰 놓았지만 철저하게 접근 제한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시사점을 얻었다”며 “공통의 가이드라인 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자율 규제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공동정책연구원 한재각 연구원은 “종이를 없애고 환자의 정보를 모두 전산화했을 때 보험회사 등의 불법적 정보 접근이나 환자가 정보를 침해당했을 경우 손해 배상 문제 등 현실적인 논의들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며 “비밀 유지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침해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먼저 파악하는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료 정보화에 따른 개인 정보보호 요구가 높아지면서 서울대병원 등 14개 주요 병원은 오는 23일 정보화에 따른 의료 정보의 생성, 가공,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료정보윤리헌장을 공동 발의, 선포할 예정이다. 발의안을 주도한 서울대병원의 서정욱 전자의무기록추진팀장은 “정보화의 진전은 기술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를 낳았다”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헌장에 담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