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대표 박진환)가 10일 음악사업 관련 자회사인 아인스디지탈을 통해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네오위즈의 온라인 음악서비스인 쥬크온(http://www.jukeon.com)에 음원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네오위즈 측은 제소 이유에서 “아인스디지탈이 지난해 9월부터 십여 차례 음원 사용계약을 요구했으나 음제협은 아인스디지탈이 음원 대리중개업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다”며 “이는 저작권법이나 신탁약관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와 음원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음제협의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음제협 윤성우 법무실장은 “신탁계약약관상 해외에서의 신탁권리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의 권리관리단체에 재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중개업체에게 재위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윤실장은 이어 “서비스업체인 네오위즈가 7일 처음으로 음원 사용 신청공문을 보내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며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음제협이‘상관례에 비추어 거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음원 사용계약약관을 내세워 네오위즈의 음원 사용 신청도 거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양자간 대립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음제협은 이에앞서 지난달 가수 김범수의 4집 앨범 수록곡을 발매 전 무단사용했다는 이유로 네오위즈를 고소한바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