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SCO간 심리 내년 11월로 연기

 유닉스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IBM과 SCO그룹간 소송 날짜가 내년 11월 1일로 7개월 가량 연기됐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타 법원의 데일 킴볼 판사는 SCO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내년 4월 열릴 예정이었던 두 회사간 심리를 내년 11월 1일로 미루었다. 이번 심리는 유닉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CO가 지난해 3월 IBM을 상대로 “리눅스에 무단으로 유닉스 기술을 적용, 유닉스 계약을 어겼다”고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항해 IBM도 “SCO가 오히려 IBM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역제소한 상태다. 한편 킴볼 판사는 SCO가 요청한 노벨과의 심리를 주법원에서 해달라는 것은 기각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