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법적 해석만으로는 명확하게 매듭짓기 어려운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필요한 정책적 과제도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의 법적, 정책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짚어보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사단법인 기술과법연구소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이 후원하는 ‘제11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엄-게임산업의 법, 정책적 과제’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정해상 교수(위덕대)가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을 시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게임 아이템은 게이머 이용권의 일부이며 거래 가능한 형태로 존속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사들의 아이템 거래 금지약관 자체가 유효성의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개발사의 약관은 게이머의 사적 자치를 해친다는 점에서 불공정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현재 게임업체들이 게임상의 재미를 위해 아이템 희소성을 극대화하고 있어 아이템 현금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점, 무엇보다 게임상에서는 아이템거래를 허용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금전이 오간다고 해 이용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중적 행위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따라 정 교수는 게임아이템의 거래제한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먼저 미성년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도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아이템 현금거래는 사회공간에서의 다양한 민사,형사상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포지움에서는 또 저작물로서 게임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 로펌인 그레이 케리 소속의 제퍼리 함스 변호사는 ‘게임개발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른바 ‘아스테로이드 사건’과 ‘스트리트 파이터 사건’을 통해 게임이 저작권 보호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제니퍼 류 변호사(소니엔터테인먼트)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Pete 사건’을 통해 판매상의 책임과 위험 등을 논할 예정이다.
이밖에 손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아람)는 ‘게임사업의 법 정책적 과제’에서 게임은 국경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규범의 도출을 비롯, 게임을 e스포츠로 격상시키기 위한 ‘e스포츠진흥법(가칭)’의 검토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