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부담금 적용, 2년가량 유예

하반기중 초고속인터넷이 기간역무로 편입될 예정된 가운데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사업자들의 손실 부담금 적용시기와 종합유선(SO)·중계유선(RO) 등 케이블 사업자들의 기간역무 편입시기가 각각 2년 가량 유예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손실 부담금 적용기간과 SO·RO의 기간역무 편입 시기를 각각 2년가량씩 유예하기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기간역무로 지정되더라도 사업자들은 보편적 서비스 손실 부담금을 오는 2006년 매출분부터 산정, 납부할 것으로 보이며 SO·RO의 기간사업자 지정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관례상 매년 한차례 단행되는만큼 내년 상반기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간역무 편입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 이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서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오는대로 초고속인터넷 기간역무화에 따른 세부 정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