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TV프로그램의 무단 인터넷 전송 금지키로

 TV프로그램 등을 방송국에서 무단으로 인터넷에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이 이르면 내년말까지 채택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현재 영상 등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2차적 이용’과 관련해 내용 및 제작자의 저작권은 보호되고 있지만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지키는 조약이 체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제를 협의해온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저작권상설위원회는 최근 신조약을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하도록 WIPO총회에 권고했다. 총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회동에서 외교회의 개최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WIPO 당국자는 “내년 말이나 늦어도 2006년 초까지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