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를 데리러 PC방에 들르고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PC방의 경우 담배연기로 아이들이 간접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놀라곤 한다.
분명한 것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이 엄연히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며 주인이나 손님들 중 이를 본채만채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법을 어기는 경우 아마도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PC방 업주도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법이 만들어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초기에는 법대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차츰 규제활동이 소홀해지자 이를 틈타서 나온 행동일 것이다.
PC방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간접흡연의 부작용이야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데, 이로 인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법을 만든 만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원재·서울시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