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9월 인터넷전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정책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통부는 법제도, 품질, 접속료, 번호 4개 부문별로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초고속가입자망 이용대가 적용방식 등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운 사업기회를 맞는 하나로통신과 별정통신사업자들 사이에선 “아예 신규서비스를 기존 통신서비스의 제도에 끼워맞추려는데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가입자망 이용대가=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초고속 사업자(ISP)에 가입자망 이용대가를 어떻게, 얼마나 지불해야 하느냐가 관건이다. 정통부는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식과 규모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다. 사업자들은 출연금 형태로 일정액을 내는 대신 ISP가 별도의 IP주소를 할당하고 접속품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품질보장제(SLA)까지 거론될 움직임이다. 또 KT가입자가 인터넷전화기를 들고 이동하면서 하나로통신 망에 접속해 사용하면 이용대가 산정이 모호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별정업체 한 관계자는 “특별한 케이스는 제외한다고 해도 망과 서비스의 특성상 통화량에 따라 이용대가를 내는 방안 도입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반전화(PSTN)에 접속하는 대가= 인터넷전화로 시내전화에 접속할 경우 내는 접속료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은 시내전화 사업자간 상호접속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화가 번호를 부여받으면 일반전화가 인터넷전화에 접속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근거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오히려 오히려 망연동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이트웨이 사용 금지= ISP들은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사설IP발생을 문제삼고 나섰다. 초고속 인터넷 이용약관에는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사업자가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는 것. 하나의 인터넷선으로 PC와 인터넷폰을 연결해 서비스 하려는 업체들은 이에 반발했다.
이밖에 인터넷폰 단말기도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번호부여 방법= ‘0N0’ 착신번호가 부여되면 각 기간사업자들의 교환기가 이 번호를 인식하도록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도 번호를 나눠주면 그 때마다 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해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별정사업자에 번호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사업자간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투자유인을 위해 망 이용대가를 철저히 부여해야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에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다는 두가지 의견이 부딪쳤다”며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예정대로 9월에 시행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