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의 재송신을 포함한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에 대한 업계의 찬반 양론이 격화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가 25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비상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반면 전국방송노조협의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과 서울 지역 SO의 iTV경인방송 역외재송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거대통신사업자인 KT의 위성방송경영권 확보를 통한 방송시장장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며, 재송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SO들은 방송위가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할 경우 ‘스카이라이프의 사업권 취소’를 요구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인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전국 방송사업자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KBS2를 불법적으로 재송신해온데다 방송위로부터 이미 21차례의 시정명령과 4억원이 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합법화해주려는 조치는 방송위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방송노조협의회에 참석한 방송위 노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iTV의 공익적 민영방송을 위한 노력을 전제로 서울 지역 SO의 역외재송신에 대해 별도의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또 SO의 지역지상파TV 의무재송신 법제화도 반대하지 않았다.
방송위 노조는 전국방송노조협의회가 약정서 체결을 통한 위성방송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지상파TV 재송신에 불리한 영향을 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언론노조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