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아찾기를 위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날인반대연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4개 인권 사회 단체는 2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중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인권 사회 단체들은 “경찰이 장기 미아의 정의도 구체화하지 않은 채 불과 두 달 사이에 3143명의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과 5672명의 무연고 정신 장애인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했으며 가장 기초적인 법률적 근거를 갖춘 후에 사업을 개시하라는 인권 단체의 지적을 무시한 채 시료 채취 대상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인권 사회 단체들은 △경찰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전자 DB 구축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장기 미아 찾기에 유전자 정보가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경찰의 무관심으로 발생한 미아들에게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한정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