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3일 김선일 씨 살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 즉시 삭제토록 하기 위해 비상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단 소속 검색요원 40여명이 어제부터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감시에 들어갔다”면서 “포털 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 잔혹 동영상이 발견되는 즉시 삭제토록 했으며 잔혹 동영상이 들어 있는 해외 사이트의 경우 KT나 하나로통신 등에서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김선일씨의 호소장면 등 이미 언론에 공개된 동영상은 허용하되, 만일 살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발견될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가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 청소년 유해 정보 등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외에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유해 정보로 분류하고, 제재방침을 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바랐지만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 것에 대비해 어제 잔혹 동영상에 대한 유포 금지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지난달 미국인 닉 버그씨의 참수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던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