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반독점 소송을 전개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EU 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청원을 18일(현지시각) EU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EU위원회는 MS에게 반독점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윈도에서 오디오·비디오 소프트웨어(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제거할 것과 △4억9700만유로(6억2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MS의 제재 조치 중단 요청은 앞서 룩셈부르크에 있는 1심 법원에 항소한 데 이은 두번째 행동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 절차는 5년정도 걸리지만 제재 조치 중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몇달 후 내려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