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미디어 소유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AP,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제3회 순회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각)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규정의 이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재판부는 시청자 접근율 상한선을 확대한 FCC의 결정이 정당한 조치였는가를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FCC는 지난해 6월 전국적인 시청자 접근율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45%로 확대하는 규정을 승인, CBS·NBC·폭스 등과 같은 거대 방송국들이 지방 방송국을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소비자단체 등은 이 규정이 미디어의 다양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FCC규정은 동일한 형태의 언론사들이 지역시장의 경쟁과 다양성을 위해 동등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조치가 언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FCC가 납득시킬수 있을때까지 언론기업들은 동일지역에서 한개 이상의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으며 동일지역내 신문과 방송사 겸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