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스팸메일에 이어 스파이웨어까지 중단시키기 위한 법령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2주전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승인했고 지난주에는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45대 4’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 의회가 스파이웨어 제재에 나서려는 것은 스파이웨어 기술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때 사용자의 이름이나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클릭한 배너광고 등 각종 개인정보 등이 제작 업체로 유출돼 광고 스팸메일 등 업체들의 마케팅 자료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스파이웨어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주에서는 스파이웨어 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분위기상으로 볼 때 스파이웨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춰야 하지않을까 싶다. 소프트웨어 업체는 업체대로 스파이웨어 방지 정책을 고려해 제품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스파이웨어에 대한 제재가 새로운 추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지금부터 고려해야 하지않을까 싶다.
이준규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