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보 인권 보장을 위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 도입 논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해외 도입 사례와 국내 유사 영향 평가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는 1일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은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과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개인정보보호팀장이 각각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의 소개’ ‘국내 도입의 시사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에 대해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와 박혜련 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과학기술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한 평가제를 검토하고 박종찬 교수(고려대 경상대),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최근 캐나다와 미국에서 전자정부에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그동안 사전 논의 단계에 머물던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움직임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