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이어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MBC·SBS 등 지상파TV 동시재송신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자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됐다.
방송위원회가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위성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사업자 및 업계 전문가들은 △지상파TV 재전송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규모 △사업 초기 규제 정책 등 위성DMB 사업자 선정 기준과 뉴미디어에 대한 사업성 보장 문제 등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에 대한 방송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차세대 이동통신, 방송산업, 콘텐츠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TV 재송신 대립 첨예=방송위는 위성DMB의 MBC·SBS 등 지상파TV 재송신을 불허하도록 ‘위성DMB 사업자 선정 방안(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3년간 위성DMB 사업을 준비한 티유미디어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위성DMB가 △기존 미디어의 경쟁이 아닌 보완관계에 있으며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한 시장 조기 정착을 위해 재송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기한 티유미디어 실장은 “지상파TV 재송신을 불허하는 것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잘못된 정책”이라며 “지상파 DMB에만 편향적인 채널 정책방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도 “초기 투자가 막대한 위성DMB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사업 육성책을 시도해야 한다”며 “지상파TV 재송신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병완 언론노조 DTV 특위위원장은 “뉴미디어인 위성DMB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보다는 지상파TV 재송신에 의지해 쉽게 사업하려 한다”며 “분명한 특혜성 사업이니만큼 공공 기능 강화를 위해 재송신을 금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송발전기금 ‘10% vs 1%’=방송발전기금출연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이 대립됐다. 스카이라이프 이형진 팀장은 “이동통신·홈쇼핑·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시 출연기금과 형평성을 맞춰 최소 자본금의 10% 이상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으나 티유미디어 측은 “방송·통신융합서비스로 정부에 주파수할당 대가·전파사용료·일시출연금 등을 납부하기 때문에 총액개념에서 출연 검토가 필요하며, 일시출연금은 3년간 추정매출액의 1% 내인 약 30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복수사업자보다는 단독 사업자를 통해 과도한 경쟁을 막고 콘텐츠 확보 방안 마련과 성인채널 제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