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 재송신 허용여부를 포함한 유료방송 채널정책방안이 7월안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위 사무처가 마련한 채널정책방안에 대해 7월 1일부터 열흘간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최종의견을 청취한후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 공청회이후 방송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방송위 사무처가 확정한 채널정책 방안은 △내년부터 위성방송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 허용 △내년부터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iTV경인방송 역외재송신 허용 △SO의 권역내 지역지상파TV 의무재송신 입법화 등이다.
방송위원 대다수는 사무처안이 3년이상 사업자 의견 수렴 및 방송위원간 논의 등을 충분히 거친 방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반면 몇몇 위원들은 사업자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위원간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방송위 사무처는 지상파TV 재송신 사안이 방송법상 사업자가 승인신청할 경우 방송위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허용이나 거부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방송위의 정책방안이 없어 그동안 계속 승인신청을 유보하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승인신청을 철회하도록 유도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더이상 정책방안 확정을 미룰 경우 방송위의 위상과 권위에 큰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민원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한 정책방안 확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