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5월 재허가 추천을 보류했던 큐릭스광진성도방송·큐릭스도봉강북방송·동서케이블TV 등 7개 3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보완청문을 실시, 조건부 재허가추천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 몇몇 SO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SO로 전환승인돼 RO 허가증을 반납했음에도 주주로 참여한 구 RO들이 SO 방송구역 내에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여전히 별도 영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SO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른 몇몇 SO들은 2001년 전환승인시 종전 실사주가 지분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방송위에 제출, 3년 동안 지분처분이 금지돼 있음에도 해당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가 하면 관련 매매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인접 SO나 관련 SO의 지역채널을 그대로 수중계해 가입자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신료 지급이 저조해 영상시장의 보호·육성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송위는 이들에 대해 보완청문을 실시, 해당 SO들이 문제점을 시인하고 상당부분 개선계획을 제시했으며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감안해 재허가추천을 결정했다. 다만 추천서 교부 조건 및 추천조건을 강화해 향후 사업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SO로서의 공적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들 SO중 같은 지역 1차 SO와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소유하면서 통합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큐릭스도봉강북방송과 경기연합방송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지역 1차 SO와 통합하는 조건으로 재허가를 추천했으며, 남부산방송과 동서디지털방송의 경우 주주들이 별도 포설해 불법사업을 하고 있는 전송망에 대해 SO에 출자 또는 매각 계획을 제출받고 미이행시 일제조사후 관련법 위반사실에 대해 고발조치키로 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