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특허권 둘러싼 TI-퀄컴 맞소송

 CDMA특허권을 둘러싼 TI와 퀄컴간의 맞소송전에서 법원측이 두 회사의 손을 한번씩 들어줬다고 실리콘스트래티지스가 보도했다.

지난 1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퀄컴이 지난 7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TI가 지난 2000년 퀄퀌과 특허공유협약을 어기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협약파기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TI는 퀄컴의 CDMA특허권을 계속 자유롭게 공유하게 됐다. 델라웨어 법원은 또 TI가 퀄컴을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퀄퀌이 자사 칩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의 로열티를 깎아주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퀄컴은 이번 판결로 휴대폰 칩시장에서 CDMA로열티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했다.

두 회사의 법정공방은 세계 CDMA칩 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현재 스코어는 1대 1. 서로 한대씩 펀치를 주고 받은 셈이 됐다.

지난해 7월, 세계 최대의 GSM기반 휴대폰칩 제조업체인 TI는 CDMA와 호환되는 휴대폰 칩셋을 개발했다가 퀄컴에 고소당했다. 당시 퀄퀌은 TI측이 CDMA기밀을 누설하는 ‘중대 위반’(material breach)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체결한 특허공유협약을 파기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두 달 뒤 TI도 퀄컴이 휴대폰제조사에 퀄컴칩만 사용하면 로열티를 깎아준다고 유혹해 TI의 시장 진출을 방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