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 음란물 단속 폭풍이 인터넷을 훑고 지난 지 보름이 지났다. 음란물 유포사범 1151명을 검거하고 관련 사이트 876개를 폐쇄시킨 이번 경찰 단속 결과는 현재 검찰에 이첩돼 처분만이 남겨진 상태다. 본지 6월22일 1,3면 참조
음란물 공유로 적발된 네티즌들은 이미 기소유예 또는 벌금 처분을 받는 등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현행법에 대한 미비로 음란물 공유나 방조에 대한 단속의 한계,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파일공유 서비스 업체 책임론 대두=지난 5월 경찰 집중단속 즈음에 만들어진 한 인터넷 카페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진행 중이다. 약 4000명 회원을 갖고 있는 이 카페는 대부분 회원이 이번 단속때 조사를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은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나 벌금 처분을 받았다며 최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러면서 “별 다른 뜻 없이 음란물을 공유했었는데 이번 일로 많이 반성하게 됐다”는 변화의 고백도 올라오고 있다.
음란물 공유를 조장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와레즈 운영자와 서비스 업체간 유착이 확인됐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디 ‘눈사람’은 “공유한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지금 억울한 건 공유한 사람에게만 잘못을 묻는 모습”이라며 “음란물 공유를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는 제도를 만든 웹스토리지 업체와 와레즈 운영자들의 책임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밝혀내지 못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그러나 기업들은 숨어서 수익을 챙기는 모순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비스 업체에 대한 책임론은 점차 공감대가 확대돼 이를 공론화시키자는 얘기까지 진척되고 있다.
◇책임론, 그 실효는=이번 경찰 단속의 근거가 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보호에관한법’ 상의 책임량(형량)은 매우 가볍게 돼 있다. 서비스 업체에 음란물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최고 형량을 가한다해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대부분은 500만원 이하로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한 경찰 조사의 현실적 한계도 있다. 이번 음란물 단속사건을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잡고 조사하면 해당기업들은 음란물 삭제리스트를 내밀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무슨 방조냐’라고 주장한다”며 “어떤 기업은 ‘삭제’를 강조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 가뜩이나 가벼운 형량이 더 줄어들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서비스 업체 관계자를 구속시키려 했지만 현행법으로는 방조죄 밖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적용할 법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