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주었거나 이를 제안한 KT, 하나로통신,데이콤,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등 5개 통신사업자에 4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KT 등 인터넷접속서비스(ISP)업체들이 전용회선을 임대해주면서 가입자별로 차별적으로 요금을 감면, 부당하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공정 경쟁질서를 해쳤다며 이를 즉각 중단토록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KT 2억2000만원, 데이콤 9700만원, 하나로통신 5800만원, 드림라인 5000만원,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26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통신위는 통화연결음 등 전화정보를 제공하는 8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행태를 조사한 결과, 사전에 안내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적발하고 총 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위 중지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동시에 받은 업체는 엠프리아이, 인포러스, 제로아이 등 3개 업체이며 거원시스템, 렛츠, 인포허브, 다날, 스피드엠 등은 행위중지명령을 받았다.
한편, 하나로통신의 신규 시외전화사업자 진출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