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배타적인 특허권이 기술개발에 방해되기 때문에 일부 특허권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디지털 인권보호 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변호사, 연구원, 소프트웨어 전문가들과 함께 10개의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FF는 이들 10개 특허는 적용 분야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술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효화 주장이 제기된 10개 특허는 EFF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받은 200건 이상의 특허 중 선별한 것이다. 이번에 언급된 특허는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클리어 채널과 닌텐도 같은 대기업의 특허도 포함되어 있다. 클리어 채널의 경우는 콘서트가 끝나고 수 분 안에 녹음하는 기술 관련 특허이고, 닌텐도는 핸드헬드 게임 플랫폼 관련 특허다. 이외에도 인터넷전화,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리밍, 온라인 시험 관련 특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특허 보유 업체들은 “특허 획득을 위해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다”며 “광범위한 특허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업체의 한 관계자도 “EFF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