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불법공유 네티즌 추가 고소"

 인터넷상 저작물 불법 공유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시작된 지 두 달을 넘기면서 네티즌의 공동대응 움직임은 소강 국면에 접어든 반면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률사무소의 조사활동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저작물 공유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추가고소도 예정돼 있어 네티즌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법률사무소 동녘의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 5월 말 고소한 네티즌 20명의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시기나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미합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추가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녘 측 이같은 추가고소 움직임은 합의율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녘은 지난 5월부터 저작물을 무단공유한 네티즌 2000여 명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합의금을 요구해왔다.

동녘의 추가고소 의지와 함께 “경각심을 유발했다면 단순 유포자는 경고로 끝낼 의향이 있다”던 영화사 측도 “타 저작권자들과의 공조문제 때문에 일단 법률사무소의 진행에 맡기겠다”며 입장을 바꿔 네티즌들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당초 법적 맞대응까지 고려했던 네티즌들의 기세는 한풀 꺾인 상태다. 동녘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힘든데다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설마 내가’ 하는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녘의 추가고소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공동대응책 마련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페의 동녘탄핵(http://cafe.daum.net/p2powner)의 한 운영자는 “동녘의 조사활동이 두 달을 넘기면서 관심이 무디어졌던게 사실”이라며 “추가고소 방침이 확인된 이상 운영진 회의를 통해 카페의 존폐 여부를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