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겸영·채널구성·채널운용을 주 쟁점으로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오는 23일로 다시 연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7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원안을 전제로 지상파DMB에 대한 규제를 집중 논의한데 이어 9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부가 제기한 규제완화 의견을 안건으로 다뤘으나 성원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오는 23일로 결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달 말 △일정한 권역내에서 1개를 초과해 지상파DMB를 경영할 수 없도록 겸영제한 △비디오·오디오·데이터 채널을 반드시 포함해 전체 채널을 구성토록 한 채널구성제한 △사업권 획득후에도 3개 채널을 제외하고 모두 임대토록 한 채널운용제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규제개혁위에 제시한 바 있다.또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는 방송위의 방송법 시행령 원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 대체로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사업자들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규제안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규제개혁위에 제출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