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무선설비 규칙의 유연한 적용과 기술기준 고시 및 전파환경조사 등을 산하 기관에 위임하는 등 주파수 관련 무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통부는 인접대역 혼신 방지를 위해 불요전파 발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스퓨리어스발사(spurious emission) 허용치를 내년부터 무선기기의 특성에 따라 필요주파수대폭의 1.5∼2.5배 사이에서 가변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스퓨리어스발사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의 2.5배를 초과하는 주파수대역에 적용해왔다. 이 조치는 200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정통부는 이로써 초광대역통신기기(UWB : Ultra Wide Band) 등 미래에 등장하게 될 다양한 광대역 시스템을 관리하는 제도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또 장관이 직접 고시한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 등의 세부 기술기준을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정통부는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개정안도 입법예고해 전파연구소에서 수행해 온 전파환경 조사업무를 전국적인 조직을 보유한 중앙전파관리소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 기업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파환경조사는 방송국 송신소, 통신기지국 등 강한 전파를 발생하는 곳의 전파의 세기, 잡읍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