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FTC)는 13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일본 전자업체들과 한 계약에서 제한적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MS가 일본 컴퓨터업체들과 부당한 조건으로 기본운용체계(OS) 윈도 사용계약을 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었다.
조사에 따르면 MS는 윈도 사용 계약을 일본 컴퓨터업체들과 하면서 윈도에 사용되는 기술이 일본업체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부당한 조건을 붙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한조항이 일본의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벌금이나 다른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MS측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은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 법하에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MS 관계자는 “이 같은 조항들은 값비싼 소송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